개인정보보호위원회
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
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가 웹사이트/앱에서 활동한 내역 등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면서 권리침해 및 정보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
특히 개인이 명확히 실별되지 않는 기기식별자 등을 통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규율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였음
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광고사업자 및 자신의 웹/웹에서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통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광고 매체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