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즈코리아
김 훈 파트장
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2023년에는 공공시스템의 특례가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보호수준 평가로 강화되면서 대상기관이 2배로 늘어나고 제제방안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.
그동안 개인정보 접속기록은 누락없이 생성하는것이 중요했었다면, 최근 접속기록의 활용하는 단계로 잠재된 위협을 식별하는 이상행위 분석과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후소명의 관리 방안이 필수 요소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