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·장 법률사무소
강한철 변호사
"본 발표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, 정보 보안과 해킹 방지의 일부 내용을 넘어,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이자 경영진의 중요 법적 의무가 된 사이버 복원력(Cyber Resilience) 확보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합니다.
특히 최근 사이버 보안이 이사회와 경영진(Top-Management)의 선관주의의무의 핵심 요소로 인정됨에 따라, 평시와 사고 시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여야 적정한 책임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국내외 법리와 사례를 기초로 살펴 봅니다.
또한, 사이버 보안 사고의 전체 라이프사이클(Lifecycle)에 따른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, 단순한 사후 처리를 넘어, 실질적 책임 감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."




